경기 광주시는 상수원 수질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광주시가 합동으로 참여해 팔당호 인근 수질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그동안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물,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 용도 변경, 무단 형질 변경 등으로, 기존 적발 시설의 이행 여부와 신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합동 점검반은 본격 단속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집중점검 기간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을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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