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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339억 환전 불법 게임물 유통·환전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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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339억 환전 불법 게임물 유통·환전 조직 적발

범죄수익 152억 추징보전, 유통책·업주까지 수사 확대

전남경찰이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불법 게임물 유통·환전 조직을 적발해 대규모 범죄수익 구조를 밝혀냈다.

전남경찰은 전국 500여 개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고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온 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전경2025.10.14ⓒ프레시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게임물 설치·관리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뒤 조직적으로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간 유통책을 통해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관리하며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청 풍속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관내 불법 성인PC방 단속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특정한 뒤, 계좌 거래내역과 공범 간 통화기록 분석 등 약 5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경기도 내 사무실 3곳을 확인하고 조직원들을 순차 검거했다.

계좌 추적 결과 이들이 PC방 업주와 이용자들을 상대로 환전해 준 금액은 339억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만 1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사이트 운영진뿐 아니라 중간 유통책과 성인PC방 업주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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