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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재테크까지 추적”…전북도, 은닉재산 조사로 체납액 2억70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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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재테크까지 추적”…전북도, 은닉재산 조사로 체납액 2억7000만 원 징수

14억 원 규모 자산 압류…지능형 체납 대응 강화

▲ 전북자치도가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체납액 2억7000만 원을 징수하고 14억 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금 투자 등으로 은닉된 자산을 추적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체납액 2억7129만 원을 징수하고 14억2883만 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금 투자 등 최근 자산 가치가 상승한 금융자산을 활용한 은닉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총 386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은닉 자산이 확인됐고, 자진 납부 유도와 추심 절차를 통해 실제 징수로 이어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가장 많은 징수 실적을 기록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 완주군 등도 체납액 징수에 참여했다.

도는 이번에 압류한 자산에 대해 납부 독려를 이어가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공매 등 강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형 체납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추적 기법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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