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금 투자 등으로 은닉된 자산을 추적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체납액 2억7129만 원을 징수하고 14억2883만 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금 투자 등 최근 자산 가치가 상승한 금융자산을 활용한 은닉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총 386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은닉 자산이 확인됐고, 자진 납부 유도와 추심 절차를 통해 실제 징수로 이어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가장 많은 징수 실적을 기록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 완주군 등도 체납액 징수에 참여했다.
도는 이번에 압류한 자산에 대해 납부 독려를 이어가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공매 등 강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형 체납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추적 기법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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