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도이치 주가 시세 조정에 동원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통일교 금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