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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 13만주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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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 13만주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을 인식해 블랙펄 측에 18만주를 제공했고, 13만 주는 시세조종 행위 해당하는 통정매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거래 최소 5년, 전문 수준이 아니더라도 주식 거래 경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하면서 평소 거래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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