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대표에 대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전 대표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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