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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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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윤석열, 김건희)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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