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윤석열, 김건희)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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