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의회, 다음 달 4일 특별휴가 시행…직원 복지·일가정 양립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의회, 다음 달 4일 특별휴가 시행…직원 복지·일가정 양립 지원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다음 달 4일 하루를 지정해 운영된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게는 당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운영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 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과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초·중·고 재량휴업일 운영 등을 감안해 직원들의 가족 돌봄 여건 개선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내수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