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 측이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측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28일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성북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뉴데일리> 이모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뉴데일리가 최근 연재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공무원 동원 당원 모집' 및 '권한 남용을 통한 과태료 취소 의혹' 등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한 보도일 뿐"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뉴데일리>는 지난 22일 이 후보 측 지지 모임을 언급하며 "모임에서 당원 모집 활동에 관여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 구청장과 성북구청 비서실장이 주기적으로 모임 월례행사에 참석해 식사비 일부를 법인카드로 부담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날엔 "당원 모집 도와주고 과태료 취소? …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번엔 '권한 남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옮긴 것에 불과하며, 실제 행정절차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뉴데일리>가 제보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했다.
이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홍민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 고소는 시작일 뿐이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허위 기사 링크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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