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금정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원아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아이의 손과 팔 등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측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고 교사가 소리를 지르거나 실수하면 때린다는 내용도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학부모 측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음에는 CCTV 확인에 소극적이었고 이후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린이집 측은 학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죄 사실과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정구도 현장을 찾아 CCTV를 확인하고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산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금정구의 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수영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생을 할퀴어 상처를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두고 보육현장의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유아가 장시간 머무는 보육시설의 특성상 지자체의 신속한 현장 확인과 투명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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