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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착한 112신고' 포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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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착한 112신고' 포상 확대

2025년 172건 3570만원 지급…거짓 신고는 형사처벌·과태료 엄정 대응

부산경찰청이 범죄 예방과 인명 구조에 기여한 112신고는 적극 포상하고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거짓 신고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착한 112신고·나쁜 112신고' 홍보를 추진한다.

▲부산 경찰청 전경.ⓒ부산경찰청

'착한 112신고'는 범죄 예방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한 신고를 말한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현장 기여도 등을 심사해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조치에 도움을 준 112신고 172건에 대해 총 35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80건의 112신고 공로자에게 총 1630만 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신고의 공익성과 현장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범죄 피해 예방이나 인명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경우 높은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통사고 예방, 생명·신체 보호 관련 신고 등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나쁜 112신고'는 허위 사실로 경찰 출동을 유도하거나 긴급 경찰활동을 지연시키는 거짓 신고를 뜻한다. 범죄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112에 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산지역 거짓 신고 처벌 건수는 2023년 248건, 2024년 249건, 2025년 244건으로 매년 200건대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진 만큼 악성 신고에는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거짓 신고가 실제 긴급 신고 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범죄 피해자나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한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112 사용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에 경찰 도움이 필요한 착한 신고에는 적극 포상하고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거짓 신고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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