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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계엄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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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계엄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데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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