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데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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