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는 계약 종료 후 무단 점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재봉인 조치를 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어양점은 시 소유 공공시설로, 기존 위탁 운영을 맡았던 로컬푸드협동조합과의 계약이 지난 2월 말 종료됐다.
그러나 조합 측은 시설을 반환하지 않은 채 약 60일간 무단 점유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농가 피해를 고려해 자진 퇴거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3일 시설 봉인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조합 측이 봉인 시설을 두 차례 훼손하고 영업을 지속하자 재봉인과 함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익산시는 이번 사안을 공공재산 무단 점유와 공권력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주동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익산시는 출하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청 ‘금요 상생 장터’, 익산문화체육센터 ‘목요 상생 장터’가 운영 중이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림장터’도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 식자재 마트 내 로컬푸드 판매 공간(샵인샵)을 5월 중 마련하고, 익산농협 5개 지점과 연계한 분산 출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가 지원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불법 점거를 조속히 해소하고 매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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