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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절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 40만원 복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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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절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 40만원 복지비 지급

경기도는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 4400만 원을 재원으로 한다. 해당 기금은 지자체와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참여 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절과 설, 추석에 각각 40만 원씩, 연간 총 12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받는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양주시에 처음 조성됐으며 당시 39개 기업,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의정부에 이어 양주·동두천·연천을 포함한 북부권역까지 확대되면서 참여 기업은 5개 시군 159곳, 수혜 노동자는 186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배 늘어난 규모다.

지급되는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향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주요 시기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기업과 노동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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