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1000여 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두천시는 약 1.2%로 가장 낮았다.
공시 대상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164억 원대였고,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주택으로 209만 원대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시군별 주택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시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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