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전주교육대학이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소속교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비공개 처리하고 재차 정보공개 청구조차 일방적으로 지연시켜 그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예비후보)는 지난 3월 10일, "대학 측의 '연구년교수' 신분으로 연구비를 받으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는 상대 후보들의 지적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어떤 후보가 제가 연구년 도중 연구비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천 예비후보는 또 "연구비용은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때 돈을 받는데,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사전에 줬던 연구비도 다 반납해야 한다"며 "제가 만약에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 돈(연구비)를 못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은 지난 달, 대학 측에 "지난해 9월 1년 간의 연구년에 들어간 천호성 교수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언제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두 차례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대 측은 두 차례 모두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구체적인 지급일 및 지급 계좌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으며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은 '보다 정확한 지급 내역과 일시'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이유라면 천 교수의 계좌번호와 지급일,금액 부분을 가리고 부분 공개할 것을 다시 청구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주교대 측은 이마저도 "비공개 대상 정보포함 여부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초 공개 시한인 4월 30일을 훨씬 초과하는 5월 18일 까지 공개 시한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통보해왔다.
이같은 국립대학인 전주교대측의 일방적 행정처리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공개)조항을 외면하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만약에 전주교대 측이 처음 비공개 처리하면서 밝힌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구체적인 지급일 및 지급 계좌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맞다면 전주교대 측은 지난해 9월에 연구년에 들어간 천호성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것이 된다.
전주교대 연구비 관련 규정인 '전주교육대학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시일 30일 이내에 학교 측은 연구비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측은 연구비의 50%를 지난해 9월에 천 교수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처음 '연구비 수령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천호성 예비후보가 밝힌 "통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비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연구비용은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때 받는다"고 한 말이 오히려 '거짓말'이 된다.
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6일 전주MBC 방송토론회에서는 "통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학교 측에 구두로 확인해보니 지급됐다고 한다"는 말로 '이제까지의 말'을 바꿨다.
"연구비용은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때 받는다"는 천 예비후보의 말도 사실과 다르다. 연구교수의 연구가 시작되면 한 달 이내에 연구비의 50%가 지급되는 것이 학교 규정이고 전주교대는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과정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 측에 관련 법률 제14조(부분공개)에 따라 개인정보부분을 가리고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은 다시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일방적으로 미뤘다.
전주교대 측의 이같은 관련 법률조차 외면하는비상식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법률은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것"이라면서 "헌법 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국립대학인 전주교대가 관련 법률조차 무시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말에 대해 '사실 확인'이 매우 필요한 사안인데도 학교 측이 개인정보 사항이라면서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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