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는 2025년 기준 3천600만여㎡로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한다.
경주시 역시 지난 2021년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이 폐선됨에 따라 약 65만 평의 폐선로와 17개의 폐역사가 발생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활용이나 관리를 뒷받침할 근거법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 국토교통부의 훈령(2015년 제정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만으로는 사업 시행과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어 명확한 법제화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은 지자체별 수요에 맞춘 적극적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 매입자금 20년 분할납부 허용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 (10년 후 연장 가능)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경주시는 법이 통과되면, 폐선로 이외에 4만 평에 달하는 옛 경주역을 비롯한 폐역사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2025년 12월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이후 교통소위(4월 29일)와 국토위 전체회의(4월 30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은 지난 세계적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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