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경우 ‘위택스(홈택스 연계)’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는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가까운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을 위해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가산세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이달 말 위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전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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