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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결정 또 '무산'... "원천 무효, 법적 대응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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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결정 또 '무산'... "원천 무효, 법적 대응도 불사"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순번 결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프레시안

국민의힘 제주도당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재구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당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미룬데 이어 이달 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데에는 비례대표를 신청한 A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중앙당의 비례대표 광역의원 추천 자격과 관련한 '당규 14조 8호 및 9호 적용 기준'에 따르면 폭행, 도박, 공갈 등 민생범죄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 공관위가 후보자의 소명 및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도당 사무처는 중앙당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관위를 열지 않으면서 다른 후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중앙당이 규정한 민생범죄(폭행 전과)의 해석 여부다. A 후보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관위가 범죄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을 거친 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공천심의위원회로 상정돼 면접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공관위의 판단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A 후보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부 후보들은 "공관위가 공식 의결 없이 징역형의 전과 이력을 가진 후보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단순히 내부적인 실수가 아니라 심사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면서 "해당 심사를 원천 무효화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한 청년오디션 우승자의 당선권 배치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8일 청년 오디션 결선 진출자 42명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 결선을 진행했다. 결선에서는 현장 심사위원 평가 30%, 국민 배심원단 140명의 점수 70%를 합산해 우승자가 결정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을 당협 사무국장인 김모씨가 최종 우승했다.

중앙당이 이달 초 제주도당에 청년오디션 참가자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작 운영위원회는 오디션 최종 결선에서 탈락한 여성을 비례대표 3번에 배치하고, 우승자인 김씨는 4번에 올리면서 순위가 뒤바뀌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A 후보를 이들보다 앞선 2번에 배치해 중앙당의 내부 기준 조차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당이 중앙당의 지침을 잇따라 무력화하면서 비례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는 일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등록 시한이 임박한 점도 후보 검증에 대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각 정당은 이달 중 비례대표를 확정하고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중앙당은 조만간 제주도당 공관위 재구성 여부와 기존 공관위가 재심사를 진행할 지에 대해 지침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휴일 등을 제외하면 등록 기한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심위의 심사가 더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들의 불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A 후보와 관련 "공관위를 열지 않은 사무처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무처장을 비례대표 공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천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운영위원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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