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를 ‘담배’로 정의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잎·뿌리·줄기)와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과 액상형 등 모든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인 지난달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제도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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