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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한덕수 '계엄 문건 못 받았다'는 헌재 위증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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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한덕수 '계엄 문건 못 받았다'는 헌재 위증 인정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법원이 "피고인이 '계엄 문건을 못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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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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