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은, 국회 상황을 확인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속보] 법원 "추경호에 국회 상황 확인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은, 국회 상황을 확인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