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소를 보험 가입 소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축산업자 A(4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축산업자 6명, 수의사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김제·고창지역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245차례에 걸쳐 가축재해보험금 약 4억4000만 원을 허위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긴급도축하면서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바꿔 다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표는 소나 돼지 등 가축 귀에 백신 접종, 도축 정보 등을 식별하는 인식표다.
이들은 병 걸리지 않은 소에 대해 미리 섭외한 수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긴급도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도축은 가축이 질병에 걸린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도축하는 제도다.
피의자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축사에서 보험금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수의사를 추가로 확인해 함께 송치했다.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도축된 소의 DNA와 귀표상 DNA가 서로 다른 점, 폐렴으로 도축됐다고 신고된 소의 폐 부위가 폐기되지 않고 유통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우 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농가가 직접 귀표를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행 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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