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한정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었으며 기존 대상 시설에 아파트 등을 포함해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가까운 시설이 추가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을 멈추는 행위, 방화문과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막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본 도민이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본부와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기존 연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신고 1건당 지급액은 기존처럼 5만 원이다. 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을 계기로 생활 주변 안전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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