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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영산포'읍' 환원 길 열렸다…신정훈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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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영산포'읍' 환원 길 열렸다…신정훈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제 혜택·건강보험료 경감·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 혜택…원도심 활성화 기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2026.05.08.ⓒ

전남 나주시 영산포를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영강동·영산동·이창동 3개동을 영산포권역으로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영산포는 과거 영산강 뱃길을 따라 전국 물산이 모이던 호남의 대표 상업·교통 중심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981년 금성시 승격 과정에서 영산포읍이 3개 동으로 분리되고, 영산강 하굿둑 건설이후 항구기능까지 약화되면서 지역 활력은 점차 떨어졌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읍 전환이 이뤄지면 세제 혜택,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지원사업 대상 포함,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영산강 정원과 영산포 일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법안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영산포권역 3개 동의 읍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 도입 이전 동으로 전환된 농어촌 지역의 환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영산포읍 환원은 과거의 이름을 되찾는 일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영산포의 정채성을 지키고,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주민들이 겪어온 행정적 불편함을 줄이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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