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부동산 거래조사 체계 개선으로 국토교통 행정 보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안과 국토교통 분야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435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북극항로특별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 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에 대한 재정·금융·연구개발(R&D)·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사업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교통 혼잡 유발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담금 조정 과정에서 교통환경 변화와 이용자 수, 매출액,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 기능을 보완해 시장 교란행위 대응과 거래질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특별법 통과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철강·에너지·AI 산업과 연계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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