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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통과…북극항로·교통·부동산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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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통과…북극항로·교통·부동산 제도 정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기반 마련

교통유발부담금·부동산 거래조사 체계 개선으로 국토교통 행정 보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안과 국토교통 분야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435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북극항로특별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 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에 대한 재정·금융·연구개발(R&D)·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사업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교통 혼잡 유발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담금 조정 과정에서 교통환경 변화와 이용자 수, 매출액,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 기능을 보완해 시장 교란행위 대응과 거래질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특별법 통과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철강·에너지·AI 산업과 연계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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