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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기굴착기·전기지게차 등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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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기굴착기·전기지게차 등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추진

화성특례시는 전기굴착기(케이블형) 2대와 전기지게차(배터리형) 1대에 대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외국인 등이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보조금은 무공해 건설기계의 규격과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 기종과 세부 지원 금액은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경유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무공해 건설기계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조·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은 건설 현장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며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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