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6시50분 전북자치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올해 2월 28일로 익산시와의 위탁계약이 만료돼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버젓이 문을 열고 농산물을 파는 불법이 진행 중이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어양점은 시의 소유 공공시설로 기존 위탁운영을 맡았던 로컬푸드협동조합과의 계약이 올해 2월 말로 종료됐다.
하지만 조합측은 시설을 반환하지 않은 채 약 60일 넘게 무단점유를 하며 불법영업을 이어오는 등 무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익산시는 조합측의 무단점유가 길어지자 지난 4월 23일 1차 봉인에 이어 29일 2차 봉인을 단행했으나 조합측은 막무가내로 무단 훼손했다.
이달 4일 3차 봉인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매장 밖에서 절차를 진행했고 조합측의 진입 방해로 4차 봉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로컬푸드 어양점의 불법 판매가 두 달 이상 계속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 공인된 품질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어 잔류농약 검사 등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도 받지 않고 농산물이 팔리고 있는 까닭이다.
익산시는 "진열기간이 지난 농산물의 라벨을 임의로 수정해 재부착하는 등 부적절한 유통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참다못해 익산시가 무단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불법점유 중인 익산시 소유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받아 파행운영을 끝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다.
행정의 봉인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7조 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익산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이번 행정조치가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명확히 밝혔다.
익산시는 수차례에 걸친 행정집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양점의 조속한 정상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익산시는 또 임시폐쇄에 따른 농가 피해 방지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근 농협과 모현점 등으로 출하처를 분산한 결과 대체매장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보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청 로비 등 주요 거점에서 운영 중인 '상생장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들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해 주시고 시의 정상화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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