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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법원 판단으로 무소속 출마 명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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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법원 판단으로 무소속 출마 명분 확보"

법원, 박후보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8일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한 무소속 출마 명분 확보 소식을 전하고 있다.2026.5.8.ⓒ박성현 선거사무소

박성현 무소속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8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를 위한 법적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날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당의 일방적인 자격 박탈 처분이 있었던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당내경선 탈락자의 후보 등록 제한)의 취지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로 선출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며 "박 예비후보처럼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후보는 불법 전화방 운영 혐의로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무소속 출마를 인정하지 않았다. 탈당을 했더라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들었다.

박 후보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를 가로막던 법적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며 "제가 약속드린 'AI 시대 경제 대전환', 'K-제습 컨테이너 생산기지 구축' 등의 공약은 정쟁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광양시장 선거는 정인화 민주당 후보와 박성현·박필순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는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인화 후보는 현역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며, 박성현 후보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후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탈당했다.

박필순 후보는 조국혁신당 창당 초기부터 참여해 광양시위원장과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으나 전날 탈당과 무소속 광양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자유로운 공론보다 배후가 의심되는 투서와 공작 정치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시민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7번째 무소속 도전에 나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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