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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끝 침수됐나”…안동 개목나루 “황포돛배 절반 이상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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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끝 침수됐나”…안동 개목나루 “황포돛배 절반 이상 침몰”

운행 중단된 ‘월영누리호’ 선내 물 차오르며 사고…“상시 관리 부실” 지적 확산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개목나루에 정박 중이던 황포돛배가 물에 절반 이상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동시의 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는 8일 오후 5시께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정박 중이던 황포돛배 내부로 물이 급격히 차오르며 선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자들이 긴급 배수 작업과 안전 조치에 나섰다.

▲ 안동시 민속촌길 개목나루에 정박 중이던 황포돛배 내부로 물이 급격히 차오르며 선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 ⓒ 프레시안(김종우)

사고 선박은 안동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돼 온 황포돛배 ‘월영누리호’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배 내부에 상당량의 물이 유입된 상태였으며, 출동한 소방,안동시 관계자들이 양수기 등을 동원해 물을 퍼내는 모습도 목격됐다.

전문가들은 목선(木船) 특성상 운항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특히 목재 선박은 틈새를 통해 일정량의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상시 빌지펌프 가동과 선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침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빌지펌프 밧데리 방전이 주요 원인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월영누리호는 지난해 연말 기준 내구연한이 도래한 상태였다. 안동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월영누리호 1·2’를 새로 건조했지만, 막대한 운영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정상 운항이 중단된 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안동시는 하천점용 인·허가, 수상공작물 문제를 둘러싸고도 행정 신뢰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안동시는 2024년 하천점용 허가 및 수상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판단 기준과 자의적 행정 해석으로 민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개목나루 일대 접안시설과 수상 위 공작물에 대한 위법 여부가 민원을 통해 제기되자, 시는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시설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후 안동시는 해당 사안을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사실상 기존 시설 대부분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결국 자체 절차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특히 일반 시민이나 민간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행정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시설에는 사후적 해석과 예외 논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수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관광·수상시설 사업들이 운영 중단과 관리 공백 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동시 민속촌길 개목나루에 정박 중이던 황포돛배 내부로 물이 급격히 차오르며 선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 사진은 출동한 소방,안동시 관계자들이 양수기 등을 동원해 물을 퍼내는 모습. ⓒ 프레시안(김종우)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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