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구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33년만에 대폭 개정, 11일부터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구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33년만에 대폭 개정, 11일부터 시행

산단 내 도로지침 완화, 진출입로 주변 보행자 안전은 강화

대구광역시가 33년 만에 산업단지 내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진·출입로와 도로의 너비 등은 완화하고, 보행자 안전 규제는 한층 강화하는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대폭 개정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은 지난 1993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유지돼 왔으나 시대 흐름과 변화한 교통 환경 여건에 맞춰 대폭 고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보·차도 너비 기준 완화 요구를 적극 반영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나 공장 등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 진출입로의 설치 개수와 너비를 현장 상황과 교통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현재 분양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진출입로 설치 너비가 1개소 8m, 2개소 각 6m로 제한돼 대형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구·군이 현장 상황에 맞춰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제는 한층 강화했다.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유치원, 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진출입로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출입로 설치 기준은 보도 경사 및 가각 처리 기준, 포장 구조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속도 저감시설과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 해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은 11일 각 구·군 도로점용 허가부서에 통보돼 일선 행정 현장에서 본격 시행된다.

▲대구광역시청ⓒ대구시 제공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