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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이상민, 尹계엄 위법성 인식…내란 중요 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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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이상민, 尹계엄 위법성 인식…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인식을 인식"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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