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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돌봄센터 예산 심의’ 논란에…유이수 완주군의원 “이해충돌 요건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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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돌봄센터 예산 심의’ 논란에…유이수 완주군의원 “이해충돌 요건 해당 안 돼”

“배우자, 위탁기관 대표·임원 아닌 직원 신분”…당선 전 위탁 결정 강조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안 돼”…언론중재위 제소·법적 대응 방침

▲ 유이수 완주군의원. 유 의원은 배우자의 돌봄센터 근무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완주군의회


최근 배우자의 돌봄센터 근무와 예산 심의 참여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전북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이 왜곡됐다”며 “객관적 검증 없이 과장된 프레임으로 사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유 의원 배우자가 완주군의 예산 지원을 받는 돌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유 의원이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배우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 측이 공개한 법률 검토 자료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소관위원회 활동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관련될 경우 신고·회피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가족이 해당 기관의 대표자·임원·관리자이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사적이해관계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유 의원 측은 또 “배우자는 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소꿈사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닌 단순 직원 신분”이라며 “지분 소유나 자문·대리 관계도 없어 법률상 이해충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시점 역시 의원 당선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9대 완주군의회 출범 이전 이미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됐다. 배우자 또한 2019년 직영 체제 당시부터 센터장으로 근무해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당선 이후 특혜성 채용이 이뤄진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예산 심의 참여 논란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특정 기관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 사회복지·행정 예산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사익과 직접 연결해 이해충돌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시설 민간위탁 업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며, 자신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위원회 활동이나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기사에 포함된 익명 관계자 발언과 ‘구조적 카르텔’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언론 보도에는 충분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검증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민간위탁 시기와 배우자의 근무 경력, 위원회 소관 여부 등은 모두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의혹 중심 보도가 이어지는 배경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과 함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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