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가스배관 굴착공사 사고 발생 건수 중 80%가 굴착 미신고 현장에서 발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가스배관 굴착공사 사고 발생 건수 중 80%가 굴착 미신고 현장에서 발생

한국가스공사,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 관련 3사 체결

도시가스 배관공사, 상·하수도 공사, 관목 식재 등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미신고에 따른 사고 발생 건수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공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 지도가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조사한 굴착공사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는 20건으로 이 가운데 무려 80%인 16건이 EOCS(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된 미신고 공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스공사가 작년 한 해 무단 배관 굴착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공사나 관목 식재 등 지자체가 발주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무단 굴착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도입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시행 후의 전반적인 배관 파손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연간 5천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 6월부터는 상수도 관망사 교육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가스기술공사 또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시공사에까지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를 강조함으로써, 무단굴착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 배관 파손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박성수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하수도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돼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 현장안전 정책기조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란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굴착공사 24시간 전 EOCS(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 각종 배관 매설여부 확인 후 굴착하는 배관파손 사고 예방 제도다.

▲ 한국가스公, 상하수도협회·가스기술공사와 굴착공사 3개 기관은 지난 12일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가스공사 제공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