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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출마 유도 대가 '1000만원 제공' 전남도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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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출마 유도 대가 '1000만원 제공' 전남도의원 고발

무소속 후보 출마 포기 종용 금품 제공 시도…"무투표 당선 노린 중대 선거범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이자 전남도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의 자택을 방문해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6만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13 ⓒ전남도선관위

이후 A씨는 C씨의 자택을 다시 찾아가 "B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000만원이다"라고 말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선거구는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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