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이자 전남도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의 자택을 방문해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6만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C씨의 자택을 다시 찾아가 "B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000만원이다"라고 말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선거구는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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