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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현수막·버섯 부산물 재활용' 기술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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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현수막·버섯 부산물 재활용' 기술 실증특례 승인

버려지던 폐현수막이 자동차 안팎을 장식하는 소재로, 버섯 수확 후 남는 부산물이 축사 깔개로 다시 태어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순환경제 아이디어 2건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안내문 ⓒ경기도

이번 성과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덕분에 가능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에서 잠시 자유롭게 해, 기업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승인을 받은 첫 번째 과제는 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단순 폐기되던 현수막이 새로운 재료로 재탄생하면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가능성을 높였다.

두 번째 과제는 버섯 수확 후 남는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와 재활용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현행 법규와 지자체 조례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이지만, 실증기간 동안 허용됨으로써 실제 상용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이 기업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연결한 좋은 예”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규제 때문에 혁신을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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