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분야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지만, 현행 제도상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다. 도는 총 3천 건 내외 규모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했다.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해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7월 16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다.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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