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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군산항서 관제통신 미청취 외국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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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군산항서 관제통신 미청취 외국선박 '적발'

파나마 국적 화물선 2시간 교신 불응…최대 9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백학선) 군산광역VTS가 선박교통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 기간 중 관제통신을 미청취한 외국적 선박을 적발했다.

18일 군산광역VTS에 따르면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A호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3분부터 오후 10시 58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군산항 A2 정박지 인근 해역에서 관제사의 호출과 안전 관련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광역VTS 전경 2026. 05. 18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에 따라 군산광역VTS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선장의 의무 등) 위반을 적용,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된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관제통신 청취와 신속한 응답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며 "관제구역 내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관제구역 내 항행 및 정박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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