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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후보 관련 허위사실 조직 유포"…정읍시민단체, 언론인·SNS 게시자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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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후보 관련 허위사실 조직 유포"…정읍시민단체, 언론인·SNS 게시자 4명 고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가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전북 정읍의 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가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언론인과 SNS 게시자 등 4명을 경찰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한 인터넷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인과 해당 기사 내용을 SNS에서 웹툰·게시물 형태로 가공·공유한 것으로 지목된 L·S·K씨 등 모두 4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매체는 지난 7일 지역 언론이 주최한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이학수 정읍시장 부동산 관련 의혹 정리'라는 제목의 도표와 함께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4년 정우면 농지 1200평을 매입해 직접 등기하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각종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는 내용과 '부동산 매매 후 미신고 의혹'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A 사무처장은 "기사와 도표에 담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학수 후보를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 사무처장은 또 △차명거래 의혹 △부동산 매도 후 미신고 △건축법 위반 및 민원 처리 문제 △농지 취득 과정 의혹 등 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매입과 관련해 시장직을 이용해 반값에 농지를 사들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사무처장은 또 "L·S·K씨가 해당 기사를 웹툰으로 가공하거나 기사 인용·댓글 형태로 SNS에 공유하며 관련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 토론회 전날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한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했다"며 SNS 게시물의 형식과 구성 등이 특정 후보 측 홍보물과 유사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련 게시물들이 조직적으로 확산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기관과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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