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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중대경보 대응체계 가동…9월까지 폭염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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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중대경보 대응체계 가동…9월까지 폭염대책기간 운영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 제도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경우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도는 폭염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시군별 피해 상황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올해 폭염대책으로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 △폭염피해 예방대책 강화 △거버넌스 기반 폭염대책 추진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도 발주 공사장은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야외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연기·취소 또는 현장 대응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열대야주의보 상황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돌봄노인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24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2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천227개를 확충하고 생수와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도 강화된다. 도는 올해부터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위로금 300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 보장을 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도는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배치해 폭염특보 발령 시 산업현장 휴게시설 운영과 노동자 휴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율방재단 3600명도 무더위쉼터 운영 상태 확인과 폭염 취약지역 예찰 활동에 참여한다.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표출장치 4만여 대와 G버스 TV 1만6천여 대, 홍보 리플릿 5만8천여 부 등을 통해 폭염 대응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폭염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폭염중대경보 도입에 맞춰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 보호 중심의 폭염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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