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도 제약이 걸리게 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을 막지 않으면서도 회사 쪽이 안전시설이라고 주장한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방지 등 보안작업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에도 평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노동조합이 이를 어기고 해당 시설 등의 평시 수준 운영을 저해하는 유형력 행사, 해악 고지, 지침 배포 등을 할 경우 두 노조가 1일 위반당 각 1억원, 각 노조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이 각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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