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노후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는 오는 2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총 75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총 사업비 1억 75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번이 마지막 지원인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의 신청이 권장된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4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등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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