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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현장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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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현장 홍보 강화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와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급격한 기상 변화로 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주요 조업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안내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기상 정보 사전 확인 △무리한 조업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어업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관계 법령과 주요 준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실질적인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활동이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한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본격적인 조업기를 앞두고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수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송병훈 수산과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어업인들이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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