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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6·3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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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6·3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13일간 유세차량 스피커는 오후 9시까지·유권자 SNS 선거운동 상시 가능

6·3지방선거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켜야 할 주요 선거운동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투표용지 점검ⓒ연합뉴스

후보자들은 선거벽보(22일까지 첩부)와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24일까지 발송)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권자를 만난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거리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 가능하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유세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 시절을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 이메일 전송은 횟수 제한이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상시 허용된다.

다만 광주시선관위는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SNS 등으로 퍼 나를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수당이나 실비 등 어떤 대가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며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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