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켜야 할 주요 선거운동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후보자들은 선거벽보(22일까지 첩부)와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24일까지 발송)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권자를 만난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거리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 가능하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유세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 시절을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 이메일 전송은 횟수 제한이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상시 허용된다.
다만 광주시선관위는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SNS 등으로 퍼 나를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수당이나 실비 등 어떤 대가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며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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