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지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2차 지급은 1인당 20만원이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령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수 있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첫 주 요일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은 5, 0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형마트, 배달어플 등 일부 업종 제외하며, 연 매출액 30억 이하 점포, 주유의 경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사용 가능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군민 가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고유가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주유소를 비롯한 지역상가 매출 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