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6. 4. 14.자 <연산7구역 재개발 '차명 자금·인사 개입 의혹 논란>, 4. 19.자 <연산7구역 재개발 'ATM 5,000만 원 대여 의혹> 각 제목의 기사에서, 연산7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개인들에게 차입한 운영비가 사실은 특정 정비업체의 자금이고, 조합이 조합원 K씨에게 차입한 5,000만 원이 ATM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입금되었으며, 자금 차입 이전 조합 내부관계자들이 특정 정비업체 사주와 만남을 가진 의혹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원 차입금 5,000만 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한 날 ATM이 아닌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되었으며, 차입 자금의 출처는 T 씨가 K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K, T씨는 자금 차입 이전에 조합 내부 관계자들과 특정 정비업체 사주의 만남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은 재개발 특성상 사업에 반대하는 세력의 제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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