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각종 집회와 모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시남·북구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어지는 선거기간 동안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는 물론 참가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도 제한된다.
반상회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시남·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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