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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직권등록 약속했지만…"미등록자 확인부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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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직권등록 약속했지만…"미등록자 확인부터 쉽지 않다"

양창근 열사 사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광주시 "객관 자료 부족 땐 확인 난항"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약속함에 따라 지금까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들의 예우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에서 "단 한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양창근 열사를 언급하며 "등록신청을 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5·18 민주유공자 등록 자격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 등에 한정돼 있던 것을 문제삼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희생 사실을 확인해 유공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열사와 같이 '5·18 관련자'로만 분류된 희생자들이 유공자로 인정 받을 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사 과정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0년 넘게 지난 사건 특성상 병원 기록이나 군 관련 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한 분이 수천 명에 달하는데 유공자 등록은 보훈부가 맡고 있어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가운데 누가 유공자로 등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보훈부가 자료를 요청하면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제공할 수 있지만 미등록자 규모나 확인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관련 보상심의는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40년이 넘는 사건이다 보니 당시 병원 기록이나 군 관련 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자료 중에 연행됐다가 훈방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확인이 비교적 쉬운데 주변 사람들의 '같이 잡혀갔다',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광주시는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전망이다.

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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