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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 3부 배당…이숙연 대법관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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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 3부 배당…이숙연 대법관 주심

대법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2년의 형이 가중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비상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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