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토목·측량·설계사 등 민원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사항과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주시는 전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토목측량설계사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최근 개정된 산지전용 관련 법령과 타 시·군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안내됐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60㎡ 미만의 경우 평균경사도 조사서 제출이 일괄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재해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면제된다.
시는 면적이 작더라도 경사가 급한 산지는 붕괴나 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이 큰 만큼, 설계 단계부터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타 시·군의 감사 지적사례로 진입도로 기준 미준수, 불법 공사 묵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 등을 공유하며, 관계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성 인허가 시비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허가과장은 “강화된 행정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령 준수는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안전과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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